기업이 50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접대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이달말 폐지된다.
또 매출전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기록한 뒤 5년간 보관하게 한 ‘접대비 실명제’도 2004년 1월 도입한지 5년 만에 폐지한다.
2009.01.28
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