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차량탑재 불법주정차 단속기기 3월1일부터 단속해.

  • 등록 2009.01.29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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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3월 1일부터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단속 기기는 연천군에서 처음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1t 견인차량에 CCTV와 컴퓨터를 설치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수작업으로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해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CCTV는 차량이 이동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CCTV로 촬영 한 뒤 약 15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선 실제 단속은 3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이달 안으로 시험 가동을 통해 문제점 등을 발견 수정하고, 다음달 2월 한 달 동안에는 홍보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계획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작년 12월에 교통 혼잡지역 4개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하고“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단속이 시작되면 적발 유무를 떠나 단속차량의 이동 순찰만으로도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2009.01.29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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