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늘(2일)부터 한자 성명이 추가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분 학교는 같은 이름을 쓰는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한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 한다.
그동안 2004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였지만 한자 성명은 표기되지 않아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 제출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려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자 성명이 추가된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2009.02.02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