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임시술비 지원.

  • 등록 2009.02.03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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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모를 위한 고액의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이며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의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이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이 4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32,950원 지역가입자는 164,380원이하 납부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불임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1부. 차량소유시 차량보험가입증이며 지원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을 지원하고 2009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이전에 2회 시술 지원받은 사람은 한번 더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모자보건실 ☎860-3398로 하면 된다.


2009.02.03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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