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방범용 CCTV설치해 범인 검거 효과 , 범죄 예방 효과.

  • 등록 2009.02.03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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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강․절도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한 범인 검거로 주민들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해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난29일 밝혔다.


 군은 시․군 경계도로를 중심으로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3억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소에 13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전곡읍 양원리, 군남면 임진교, 청산면 초성리와 백의리, 백학면 비룡교, 미산면 삼화교, 신서면 대광리, 장남면 장남교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경계지역 교량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자동차를 이용한 기동성 범죄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백학면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사건, 같은해 12월께 발생한 부녀자 납치사건 등 6건의 강·절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CCTV가 각종 민생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도 경찰과 협의해 범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CCTV 10대를 더 설치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9.02.03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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