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반기에도 태아 성감별 금지는 무모 권리 침해.

  • 등록 2009.02.04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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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신한 지 일곱 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구 의료법 제19조의 2 제2항의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낙태의 우려가 없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
 즉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 계획안을 세웠으나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복수로 제출해놓은 만큼, 굳이 정부안을 낼 필요없이 계류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04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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