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10월부터 주유소에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비디오대여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1만2000여개 주유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은 편의점과 카센터 등이였다.
하지만 앞으로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한 일상 편의시설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여행/보험 대리점, 안경점, 비디오 대여점 등이 확대될 전망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비디오방, pc방 등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시설은 제외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재 콘크리트로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주유소 방화담을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일부를 방화유리로 설치할 예정이다.
2009.02.04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