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6월까지 연장.

  • 등록 2009.02.10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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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6월말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이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적법하게 개선한 고정형 광고물 등으로,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 등이 면제된다.


 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고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09.02.10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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