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실수 했다면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

  • 등록 2009.02.14 1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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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리시는 89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2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일개발이 요구한 공과금과 이자 등은 구리시의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골프연습장 건축비와 철거비 등의 손해는 구리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하여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일개발도 손해발생 과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구리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충일개발은 1999년 12월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골프연습장을 완공했으나 구리시로부터 2002년 12월 문화재청과의 협의 누락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당하자 건축비와철거비 등 149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7년 6월 구리시를 상대로 냈다.




2009.02.13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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