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해도 입양자녀와 친생자 관계 유지.

  • 등록 2009.02.14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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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입양 자녀와의 친생자(법률상)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A(3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아들 B(12) 군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낸 친생자 관계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할 뜻으로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했다면 B군이 일정한 나이가 돼 스스로 파양 신청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려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출생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 기아는 더 위태롭게 된다"고 밝히며 “아이를 입양했다면 이것은 가슴으로 낳은 것과 같은데, 이혼했다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입양한 자녀도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98년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발견한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오다 2000년 협의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B군의 어머니로 등록이 계속되어 있자 이를 말소하기위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2009.02.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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