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접수 받아

  • 등록 2007.11.05 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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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접수 받아






 


의정부시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보호 철망울타리 사업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9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접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민으로 설치비의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시설물로는 철산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이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피해정도, 자부담 능력, 농업종사년수, 지역거주기간 등 심의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경지보호 철망울타리 사업을 희망하는 농민은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적도, 약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각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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