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으로 800억원 챙긴 43명 적발.

  • 등록 2009.02.21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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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18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800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39)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5)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현금 4억여원과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대포통장’ 260개, ‘대포폰’ 36개, 서버 18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임모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고양시 등 5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성인PC방 1500여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뒤 딜러비 명목으로 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피시방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게 한 뒤 아이디(ID)를 주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발행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환전소, 현금보관소, 법인 사무실, 게임머니 정산소 등 사무실을 갖추고 지금까지 2천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4개 게임 법인을 설립해 전국 성인 피시방을 상대로 합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맹점을 늘려 왔다.


 특히 이들은 환전 시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담한 뒤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시키는가 하면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자주 바꾸고 제3의 업체에 서버 관리 일을 임대한 뒤 자신들이 뒤에서 서버를 원격 제어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2009.02.21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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