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사칭하며 "결혼하자" 여성2명에 억대금품 가로채.

  • 등록 2009.02.23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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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재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44/여)씨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빌린 뒤 모두 47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최근까지 2명의 여성으로부터 모두 1억6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51)씨는 독일에서 귀국한 의사 행세를 하기 위해 의사가운을 입은 사진과 위조한 의사 신분증, 독일 대사관 명의의 국적확인 조회 고지서 등을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여성들에게 접근, 금품을 가로챘다.


 김씨는 2006년 3월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2007년에 출소해 지금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02.23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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