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온천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에 포천시 일동명 화대리 J온천과 연천군 동막리 D온천 2곳이 적발되었고 J온천은 발견당시 유황성분이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최근 성분 검사 결과 0.524mg/l로 떨어져 일반 온천으로 영업해야 하지만 유황온천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
D온천은 일반 목욕탕으로 허가된 시설인데도 광고에 ‘유황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
2009.03.06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