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3월 한달 간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들뜬 분위기와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통 단속은 각 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보행자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2009.03.07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