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협조합장 후보 농업현동조합법 위반.

  • 등록 2009.03.07 1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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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파주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후보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파주 광탄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일 파주 광탄면에서 열린 모 축구단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해 고사를 지내고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이렇게 지난 1~2월에는 이 지역 행사 19곳에 모두 현금 200만원과 음료수 등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올해 80여곳에서 실시되는 농/수/축협 등 각종 위탁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후보자들의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3.07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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