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시책교육 가져

  • 등록 2007.11.09 1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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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시책교육 가져




 양주시는 지난 7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의식개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 인권침해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 현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해「2007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시책교육」을 가졌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시책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개선과 고용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교육으로




교육은 최정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가 나와「이주노동자에 대한 올 바른 이해」, 의정부고용지원센터 외국인고용허가제 허경주 업무담당 「고용허가제」, 의정부외국인근로지원센터 교육홍보팀 류지호 주임「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




교육 후에는 질문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에 참석한 고용주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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