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07.11.09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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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실시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등 집중단속




 연천군 도시건축과에서는 최근 주유소 및 전기․전자 대리점의 설치기준 위반 옥외광고물 증가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유동광고물의 불법광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있으나 미온적 단속 및 경미한 처분 등의 근본적 한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일제단속에 앞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데 주유소 및 전기전자대리점에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단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정분위기를 조성하고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하면서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의 자주적인 철거 및 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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