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환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모(5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씨의 아들(2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개의 게임머니 거래.환전 사이트를 운영하며 포커.고스톱 등 인터넷 게임이용자 1만3천여명을 상대로 57억9천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로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사이트 회원 중에는 게임머니 구매를 위해 1억원 이상을 입금한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천만원대의 게임머니를 거래한 이용자에 대해 게임머니 환전을 직업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09-03-1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