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의무화.

  • 등록 2009.03.20 12:05:01
크게보기



 


 구리시는 오는 5월1일부터 단독주택에 살거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잦은 훼손으로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전용용기 일괄제작 후 가정용(3, 5L)과 음식점용(10, 20L)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무료로 나눠 줄 계획이다.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용기뚜껑에 납부필증 칩을 부착한 뒤 오후 8시~12시 사이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031)550-2259


 시 관계자는 “전용용기는 수분을 배출시키는 구조로 제작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09.03.20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