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혐의 피고인에게 '증거 없어' 금고2년선고.

  • 등록 2009.03.25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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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낚시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 살인)로 기소된 유모(51)씨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포천시내 낚시터에서 채권자 여모(46/여)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은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직역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다는 사실 외에는 둘 사이에 갈등 관계나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진 정제 성분은 감기약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이 어두운 밤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당황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인용 좌대가 성인 두 사람이 앉기에는 좁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좌대 끝 부분에 앉히고 낚싯대를 설치하다 실수로 밀어 2.5m 깊이의 물속에 빠져 숨지게 했다”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2009.03.25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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