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숙자 '방화살해' 징역 12년 선고.

  • 등록 2009.03.25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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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고양시 대자동 공릉천변텐트에 불을 질러 함께 잠자던 노숙자 최모(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직업이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9.03.25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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