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2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집주인A(45/여)씨의 손발을 묶고 카드를 빼앗아 180만원을 인출해 달아나는 등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해 강도짓을 한 혐의로 유모(48)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일산지역 다세대주택에서 모두 세차례를 걸쳐 같은 수법을 이용해 1천300만원을 빼앗고 같은 해 11월3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윤모 (55)씨의 집에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우편함에서 집주인 이름을 확인한 뒤 “OOO씨, 택배왔습니다”라며 문을 열게 한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마신 물통과 출입문 유리 등에서 지문 등을 채취해 유씨를 검거했으며 달아난 공범 2명을 좇고 있다.
2009.03.62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