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8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는 가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새마을지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며 집행부는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2009.03.26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