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보상노린 비닐하우스 기승

  • 등록 2009.03.26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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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교하신도시 도로 예정부지에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등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4일 시와 주공 등에 따르면 주공은 교하신도시 광역교통계획 일환으로 교하읍 다율리~탄현면 갈현리(지방도 357호, 4.76㎞)간 왕복 4차선 도로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22일 지형도면을 공람공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토지주들로 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도로 선형 위에 수십여동의 장미 하우스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지난 1월부터 교하읍 오도리, 탄현면 축현리 일대 도로계획 표시선 내에 폭 7m, 길이 100m 규모 비닐하우스 50여동이 세워졌고 현재 7동이 추가로 지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 관련 보상규정에 따르면 이들 투기꾼들은 도로예정 부지라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보상을 해야 한다.


 이같은 비닐하우스 설치 현상에 따라 주공은 도로보상비로 100억원 이상 추가 출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공 관계자는 "보상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건물 등을 신축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보상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면서 "비닐하우스 설치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법적 쟁송에 대비, 증거를 수집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은 25일 도로구역 결정고시후 추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제한에 공지하고, 오는 6월께부터 편입부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9.03.26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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