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생동물보호협회장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협회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건넨 K씨에게 ‘1천220만원은 로비가 아닌 건축공사의 인건비 및 식대비를 준 것’이라는 거짓 합의서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서에는 이회장이 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K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이 회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 맞는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합의서는 무고죄가 염려되는 K씨의 요구로 작성됐다가 K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뿐이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개입한 것도 아니며 지역 선후배 사이인데다 서로간의 불신만 쌓여 개인적으로 중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9.03.27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