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행정조치받은 찜질방 영업재개 버젓.

  • 등록 2009.03.27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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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수택동 모 찜질방이 건축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최근 영업을 다시 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 찜질방은 2007년7월 2년간의 임시사용기간만료 이후 영업을 일삼다 건축법 위반 및 영업장 미신고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영업장 문을 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면서 “조만간 사법당국에 다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09.03.27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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