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동 모 찜질방이 건축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최근 영업을 다시 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 찜질방은 2007년7월 2년간의 임시사용기간만료 이후 영업을 일삼다 건축법 위반 및 영업장 미신고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영업장 문을 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면서 “조만간 사법당국에 다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09.03.27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