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4월1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한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서 불량제품이나 값싼 저질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조사는 지난 3월22일부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및 학교주변 200m이내의 구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관리하도록 됐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명과 함께 46개 초.중.고교의 구내매점과 학교 주변의 문구점/구멍가게/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구역별로 주유 통학로나 업소밀집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2009.03.31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