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04년 3~4월 개발행위허가 심사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가평군 공무원 우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우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개발업자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씨는 가평군청에서 환경행정담당 근무자로 근무할 당시 바지선건조공사와 노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씨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2009.04.02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