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위반 강력 단속키로
동두천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주유취급소에서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폭발사고위험 등에 대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 이행을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소방서에서는 관내 55개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이번달 23일까지 관계자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이며, 24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유증기에 착화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연가스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며, 귀중한 에너지 자원의 낭비요인이 된다.
한편 주유중엔진정지 의무의 불이행시 주유취급소 관계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