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위반 강력 단속키로

  • 등록 2007.11.14 15:33:26
크게보기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위반 강력 단속키로




 동두천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주유취급소에서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폭발사고위험 등에 대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 이행을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소방서에서는 관내 55개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이번달 23일까지 관계자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이며, 24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유증기에 착화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연가스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며, 귀중한 에너지 자원의 낭비요인이 된다.




한편 주유중엔진정지 의무의 불이행시 주유취급소 관계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