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최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와 하도급 지원,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지도 단속 실시, 건설 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지역건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원, 건설업협회 회원 등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건설산업발전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건설업협회 회원 등으로 이뤄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2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한 지역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 예방 등을 위해 원도급자의 보증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받오록 하고 관급공사 등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2009.04.08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