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고정광고물 신고기간 오는 6월까지 .

  • 등록 2009.04.10 1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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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해 왔던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9일 시는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6만9755건의 고정광고물 중 5만1134건이 불법광고물로 분류됐고, 이중 1만4136건에 대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 양성화 했다.


 그 결과 지난해 926개의 불법 고정광고물이 자진 신고 되어 적법광고물로 양성화 됐으며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의 면제로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가 유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진신고 전담창구는 관할 구청 도시 미관과에 개설 되어 허가·신고업무를 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 예정으로 시 관계자는 광고주 및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2009.04.10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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