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오는 5월부터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차량들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평읍사거리~가평역구간 1.5km에 대해 고정식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은 상권이 형성돼 있는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왕복2차로의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돼 왔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속구간에서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 탑승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으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가져 왔던 시가지 중심부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안전사고 등 도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질서위반이 불편을 가중 시키고 나아가 범죄와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4월30일까지 각종 회의와 안내문,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2009.04.11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