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주/정차 CCTV단속강화.

  • 등록 2009.04.11 10:32:43
크게보기



 








 가평군이 오는 5월부터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차량들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평읍사거리~가평역구간 1.5km에 대해 고정식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은 상권이 형성돼 있는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왕복2차로의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돼 왔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속구간에서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 탑승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으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가져 왔던 시가지 중심부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안전사고 등 도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질서위반이 불편을 가중 시키고 나아가 범죄와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4월30일까지 각종 회의와 안내문,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2009.04.11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