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뇌물받고 오락실 단속 무마.

  • 등록 2009.04.14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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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파주경찰서 간부 A(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46) 와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업주 임모(43) 씨, 뇌물공여 혐의로 실제 사장 이모(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씨가 2월부터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내 오락실 전담팀에 관내 단속을 3월까지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뇌물을 제공받고 이 오락실의 영업을 묵인한 혐의로 직위해제를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씨의 고향 후배인 김 씨를 통해 모두 18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04.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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