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07.11.16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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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 등 주민불편초래 불법광고물 단속




 포천시는 포천경찰서 및 포천시 자율방범 연합대· 새마을지도자 포천시 협의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부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 등 주민불편초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포천시는 11월 14일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까지 고정광고물 및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청소년 유해광고물, 벽보 및 전단 등에 대한 엄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해당되는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및 포천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현재 무질서하고 대형화된 옥외광고물을 연차적으로 정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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