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일 승용차로 친구와 동업하는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일 오후 5시50분께 의정부시내에서 친구 A(47․여) 씨와 동업하는 슈퍼마켓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출입문 섀시와 유리, 집기류 등을 부수고 슈퍼마켓을 보고 있던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 부딪혀 튕겨 나온 물건에 맞아 턱과 무릎이 멍드는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손님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김 씨는 10여년 전부터 함께 살던 A 씨와 지난 1월 슈퍼마켓을 시작했으나 장사가 잘되지 않아 최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돼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04-1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