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단속에 동생 행세... 재판서 ‘위증’까지

  • 등록 2009.04.17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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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불법 사행성게임장 40대 업주 구속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안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0월16일 의정부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돼 조사받게 되자 자인서, 임의동행 동의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확인서 등을 동생(37) 명의로 작성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후 동생에게 재판에 대신 나가도록 부탁하고 자신은 증인으로 참여해 게임장에 온 적이 없는 동생이 게임장에 나왔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 씨는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인 자신과 달리 동생은 전과가 없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04-1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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