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16일 식당에서 구리시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A사무관등 4명을 도박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구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판돈 30여만원을 놓고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무관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동구 하일동의 한 음식점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훈방되었고 1998년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하남시로 전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4.17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