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PC방 업주 살해 일당 ‘무기징역’

  • 등록 2009.04.22 13:31:12
크게보기




 PC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0) 씨 등 2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PC방 업주 A(37)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와 최모(28)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한 조모(28)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와 최 씨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강도상해·특수절도 미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가담한 점, 연령·성행·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0월21일 오전 2시께 동두천시내 한 주점에서 PC방 업주 A씨를 위협해 현금 500만원과 현금카드 등을 빼앗고 이어 A씨를 양주시내 빈 창고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2009-04-22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