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 등록 2007.07.11 1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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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 분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4억 3,0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갑의 父가 사망하였다. 유족으로 처, 장남(갑), 장녀, 차남이 있다. 부가 생전에 장남(갑)에게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2,000만원을, 분가한 차남에게 유증으로 1,000만원을 주었을 경우, 미혼인 장녀의 구체적인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위 사례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갑의 어머니, 장남인 갑, 장녀, 차남이고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로서 상속분의 결정은 ㉠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과 ㉡법정상속분(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균분 상속됩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장남인 갑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로서 금2,000만원, 차남은 유증으로서 금1,000만원을 다른 공동상속인중에서 특별한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생전증여)×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 ―특별수익자의 생존증여와 유증의 가액= 상속분잔액.
이 상속분잔액을 합친 총잔액을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한 특별수익자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법정상속비율은 처: 장남 : 장녀 : 차남= 1.5: 1: 1: 1 = 3/9: 2/9: 2/9: 2/9이므로,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비율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재산분배액 상속이익 처 3/943,000+2,000)×3/9-0=
15,000만원42,000×15/42=15,000만원15,000+0=15,000만원 장남 2/9(43,000+2,000)×2/9-2,000=8,000만원42,000×8/42=8,000만원8,000+2,000=10,000만원 장녀 2/9(43,000+2,000)×2/9-0=
10,000만원42,000×10/42=10,000만원1,0000+0=10,000만원 차남 2/9(43,000+2,000)×2/9-1,000=9,000만원42,000×9/42=9,000만원9,000+1,000=10,000만원

위 사례에 있어서는 장남 갑과 차남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남 갑과 차남은 그 수증재산(4억2,000만원)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문제2) 피상속인 A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6억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1991. 12. 7. 사망하였다. 사망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부인 B와 장남V, 차남C, 장녀 K가 있었다. 그런데 피상속인 A는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장녀의 교육을 위하여 장녀 K에게 1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A는 사망당시 부채가 3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차남인 C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경우 각자의 상속분가액은 얼마인가?

(풀이2) 각자의 상속재산 분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B는 부인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0.5배를 더 받으므로 B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은 [(6억원+1억원)×3/7]인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부채 (3억원×3/7)를 뺀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가액이 됩니다. V의 상속분가액은 [(6억원+1억원)×2/7]인데, 여기서 (3억원×2/7)를 뺀 금액 약 1억 7천2백만원이 상속분가액입니다. K의 상속분가액은 [(6억원+1억원)×2/7]인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부채(3억원×2/7=약 6천8백만원)를 뺀 다음 생전에 증여받은 1억원을 빼고 남은 액(약 1천 4백만원)이 상속분가액이 됩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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