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원 억제를 위한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

  • 등록 2007.11.17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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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원 억제를 위한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




 양주시는 매년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 농도가 심화되는 시기인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동절기 맞아 공사장, 나대지 등지에서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빈발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과 악취 등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대기오염 우심지역인 회천ㆍ양주동 지역의 택지개발지역과 광적ㆍ백석경계, 남면 경신리, 은현면 봉암리, 회천 봉양동 등 공장밀집지역과 대기오염을 다량 배출하는 공단지역의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새벽 및 야간 시간대 순찰감시체계를 갖추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배출 실태를 관찰하고 주변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지를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외부누출 및 무단배출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 정 운영 여부 ▲신고 된 시설 중 시설노후로 오염물질의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시설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단속하는 것으로




시는 대기관리담당을 주축으로 하는 지도점검반 2개조 2명을 편성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1차로 현지계도 조치하고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시는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한다




양주시는 대기오염원과 불법 소각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반상회 및 현수막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유도 대기오염원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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