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대가로 금품받은 혐의 kt간부 3명구속.

  • 등록 2009.05.04 1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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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52)씨 등 KT수도권서부망건설국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30여곳으로부터 2~7%를 받는 등 60~70여 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의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최근 인천과 서울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서부망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이들이 받아 챙긴 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다.


2009.05.04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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