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 납땜해 판매.

  • 등록 2009.05.06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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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연수 15년이 지나 사용할 수 없어 소방서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다시 납땜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병원, 백화점 등에 판매한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조책 김모(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9)씨 등 판매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폐기한 공기호흡기 230개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꾸며 이들에게 넘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최모씨 등 소방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고양지역 모 병원에 납땜한 공기호흡기 16개를 1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00여개를 개당 70만원에 팔아 1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소방서가 공기통에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수거해 철공소 등에서 구멍난 부분을 납땜한 뒤 땜질 부위에 제조업체의 상표를 붙여 정상제품(123만원)보다 60% 정도 싼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양소방서가 최근 한 병원의 공기호흡기에 압축공기를 무료로 충전해 주다 호흡기가 터지면서 납땜한 자국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소방방재청과 함께 전국 설치 의무시설 2천800곳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1만5천여개를 전수 조사하는 등 또 다른 불량 공기호흡기 유통업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2009.05.06


노경민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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