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원, 지방세환급금 가족계좌로 수억 횡령.

  • 등록 2009.05.06 1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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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 세무과 한 직원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산자료를 조작해 1억 3천여만 원을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세무담당 직원 A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환급금 6000여만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지방세가 잘못 납부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한 뒤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여만원을 남양주시 예산에서 빼돌렸다.


 조사 결과 A씨가 횡령한 돈은 1회에 270만∼3220만원씩 모두 1억3000여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오납금 부당환급 여부에 대한 교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사법기관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2009.05.06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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