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거부 1년 6개월동안 찜질방 등 전전.

  • 등록 2009.05.07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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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1년 6개월 동안 사회봉사 명령등을 거부한 이모(45)씨를 붙잡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지난 2007년 10월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1년6개월여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하여 교도소에 수감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각종 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제재 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고 밝혔다.


2009.05.07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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