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처리 기간 15일로 단축.

  • 등록 2009.05.13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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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보름으로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고, 기존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사법절차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일단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확정판결까지 15일내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 등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행 30%인 주행세율은 26%로 낮추기로 했다.








2009.05.13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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