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자신들의 조직원을 고용하라며 유흥업소 주인과 웨이터를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현금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5명 검거했다.
포천지역 폭력조직인 ‘신 천지개벽파’ 일원인 정모씨 등 5명은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경, 포천시내 소재 O노래장에서 자신의 조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며 노래방 기계 등 150만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주와 종업원에게 무릎을 꿇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작년 6월부터 9월 2월까지 포천 S읍에 있는 B노래장 등 2개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월20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포천경찰서 지역형사팀 전근호 팀장 및 6명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등 체포가 임박하자 자진 출석해 검거됐다.
검거된 일당 중 정모, 신모씨 2명은 영장을 청구하고 여죄를 수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009.05.20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