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법

  • 등록 2007.11.19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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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법





지난 17일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관한 토론회 열려


 
중학교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운동본부’ 등의 주최로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하는 것은 최상위 법 인 헌법 제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 이며, “한 해  3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쓴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만 내세우는 융통성 없는 행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지적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동안 사친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 등으로 명칭을 바꿔 가면서 학부모들에게서 징수해 왔으며, 똑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1994년 폐지됐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 교사들의 연구비 등에 70~8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교재, 교구 구입비 등에 쓴인다.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수업료 인상률을 결정하면 이에 맞춰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 지원비 금액을 결정,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된다.







 교육부가 그동안 징수한 학교운영비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70억), 2006년 (3,710억)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연간 1인당 최저 102천원부터 최고 237천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연간 징수 상한액을 2003년부터 177,840원으로 동결하여 한정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17대 국회 들어 2004년부터 시작되어,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지난 2년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관련법에 대한 국회교육위원회의 논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영(최순영의원 정책보좌관)은 “17대 국회에서 현재 교육상임위에 논의도 되지 않은 채로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50건이 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전국 학부모들의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 서명 확산, 국회의원 법 개정안 발의, 폐지 여론의 확대, 교육부의 유지 명분 부족 등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볼 때 18대 국회에서는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양원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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