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감사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구성
양주시는'감사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2007. 11. 6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주시가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감사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및 행정자치부 행정감사규칙 제23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감사실시기관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감사처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맡게 되며 위원은 모두 7인으로 각 국의 주무과장 및 직렬을 안배하여 구성하고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하여 직접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등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심의내용은 감사자의 위법행위, 감사내용이 법규 등에 적합하고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인지의 여부, 요구된 징계양정이 기준에 적합하고 형평성이 고려된 처분인지의 여부 등이 되며
징계요구권자(시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007년을 <청렴문화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교육에 힘쓰고 있는 양주시가『감사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에도 힘써 양주시의 2008년 시정구현이 자못 기대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