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들은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 요지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공급분의 3%인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확대키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늘렸다.
아울러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장기 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30%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늦어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2009.05.25
이영성 기자 (bbmr6400@paran.com)